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가능합니다. 교육대상자는 만 75세이상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