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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외식업 종사자는 온라인교육을 1년에 1회 꼭 받아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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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외식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및 내용

신규 영업자

  • 교육 대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
  • 교육 방법: 집합교육 (오프라인)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비: 26,000원
  • 교육 내용: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등

기존 영업자

  • 교육 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자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 교육 시간: 3시간
  • 교육비: 12,000원
  • 교육 내용: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등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센터 접속: https://www.ifoodedu.or.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교육 신청: 신규 또는 기존 영업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결제: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5. 교육 수강: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를 수강합니다.
  6.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수료증 발급 및 유의사항

  • 수료증 발급: 교육 이수 후 바로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증 유효기간: 신규 영업자의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 재출력: 수료증은 최초 1회만 출력 가능하므로, 분실 시에는 해당 지회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외식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하고, 법적 의무를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교육 신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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