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적 의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편견을 해소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꼭 이수를 챙겨야 하는 중요한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포털 소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 있습니다. 이 포털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자료 및 콘텐츠 제공
-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운영
-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와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정보를 제공
- 무료 강사 지원 사업 등 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덜어줄 정책 안내
- 장애인 권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 유형 이해 등 교육 내용 구성

이 포털에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30일간 교육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교육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소규모 사업장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방법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으려면 먼저 교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교육 대상자 등록과 교육 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과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포털에서는 또한 교육기관과 강사 검색 기능도 제공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교육수료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관련 당국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