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pm.go.kr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가기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인사제도를 안내하고 채용제도와 승진, 보직, 보수, 연금, 인재개발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안내하고 훈령/예규/고시를 공고하며 성비위 인사신문고를 운영하는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pm.go.kr/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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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란?

공무원의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장애 발생시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직무충실을 유도하고자 1960년 도입하였습니다.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공무원이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성격에 따라 퇴직급여(5종), 유족급여(5종), 재해보상급여(8종), 부조급여(2종)로 나눠지며, 청구시효에 따라서는 단기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권리행사), 장기급여(5년내)로 나눠집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제급여 산정의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무원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은 지급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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