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여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져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급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여권 신규 발급에 관한 인터넷 신청 방법, 비용, 그리고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신규발급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대상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절차

1) 신청 장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 아래 사진 규격을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수수료: 아래 비용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3)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여권 발급 완료 후,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수수료 안내입니다.

1)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2)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3)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4)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1회 여행용): 15,000원

참고: 2024년 7월 1일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었으며, 단수여권의 국제교류기여금은 면제되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 얼굴 크기: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
  • 촬영 시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배경: 균일한 흰색 배경, 테두리 없음
  • 품질: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표정 및 자세: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 안경 및 렌즈: 유색의 미용렌즈, 색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도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수령 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4~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경우,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이므로, 발급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여권 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