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주소 및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돌보미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동가능한데요.
맞벌이부모등 육아공백이 발생한 만12세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됩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are.idolbom.go.kr/dolbomi/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바로가기
아이돌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보미 수당안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다음과 같은데요(2024.1월기준).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으로 책정됩니다.
서비스 종류 | 추가수당 (시급) |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 (17,69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명절 상여금 지원
명절 상여금은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됩니다.
기본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5년 이상 연 60만원 (1회 3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1회 10만원)
교통비 지원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577-8136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및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