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분실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만약 별일 없을것이라 예상하고 분실해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금융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분실하고 쓰지도 않은 신용카드 대금을 몇백만원이나 물어줘야 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
신분증을 잃어버렸을때는 세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대처가능한데요. 첫번째는 즉시 1)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2)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을 하는것인데요. 세번째는 3)CB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나의 정보를 도용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그럼, 각각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공서에 분실신고하기
주민등록증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때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가능합니다. 때문에 카드 재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하기
다음 방법은 은행을 통해서인데요.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같은 업무를 할때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금융업무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업무가 필요할때 직접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3. CB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하기
CB사란, 신용조회회사를 말하는데요. 신용정보조회를 중지시킴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안내받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CB사에 중지 신청가능합니다.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 보호 신청하기 (나이스평가정보) 바로가기 >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하기 (코리아크레딧뷰로) 바로가기 >
이상으로 신분증 분실시 대처법 알아보았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신분증 분실신고를 통해 2차피해를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