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안내해드릴건데요. 차상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상위의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넓은 의미의 복지혜택이 가능한 계층인데요. 중위소득 50%이하로 중위권보다는 낮고 하위권보다는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범위가 좁아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지만 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당자가 많음에도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복지로에 본인인증 로그인하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신 다음 복지서비스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2. 메인메뉴의 서비스신청을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하세요.
3. 다음화면에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나올텐데요. 그중에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확인 >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4. 서비스를 잘못 선택시 신청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5. 다음화면에서 동시신청 가능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신청을 선택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6.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체크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7. 서비스대상, 이용및신청방법, 주의사항등을 확인하시고 확인버튼을 선택하세요.
8. 하단의 가구원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본인 및 본인의 가족정보를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9. 정보가 불러오기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안내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후 관리팀에서 조사를 거쳐 차상위로 결정이 나면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격이 결정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면 두번 갈일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필요서류 참고하셔서 챙겨가세요.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서류>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정부지원되는 혜택은 동일합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은 조금씩 다른데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차상위로 결정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지자체에 차상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거주지 지자체 차상위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각 지역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은 대표전화 1566-0313, 혹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인 129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