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치과 진료 현장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인이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https://www.dentalsafeimaging.or.kr/main/index.jsp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진단용 방사선을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책임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지식과 규정을 습득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이 교육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 진료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책임자로 지정된 분들은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이수한 분들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용방법
- 대한영상치의학회 공식 홈페이지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전용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선임 또는 보수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등록이 완료되면 교육 접속 링크를 안내받습니다.
- 정해진 일정에 접속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마지막 설문조사를 제출합니다.
- 모든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서는 방사선 기초 이론,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방호 규정, 장비 관리 및 검사 절차, 안전관리자의 실무 책임과 의무 등을 다룹니다. 또한 치과 진료에 특화된 방사선 활용 기준과 환자 피폭 최소화 지침도 함께 안내됩니다.

교육은 선착순으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상호 대체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면허번호와 소속기관 정보를 준비해 두시면 등록이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