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인데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신규와 정기로 나눠지는데요. 만약 미이수시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꼭 놓치지 마시고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운전자와 공무원운전자 교육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운전자분들을 위한 교육신청안내입니다. 

그럼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일반운전자) 및 수강료등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1. 교육신청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 홈페이지





2.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약관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입력)




3. 메인화면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마우스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대상

긴급자동차교육은 긴급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교육인데요.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입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종류 – 신규/정기

교육에는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과 기존에 운전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1. 신규교육 – 신규운전자 및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 (1회 실시)
  2. 정기교육 – 신규교육 이수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 (3년에 1회 실시)

긴급자동차 교육 수강료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진도육 100%를 마쳐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3시간교육에 수강료 18,000원이며 정기는 2시간 교육에 12,000원 수강료입니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2.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고객센터 

교육 신청도중 궁금하신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때는 대표전화번호 1577-1120 번으로 거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