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가입조건과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됩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된 나의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2.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세요.
3. 메인화면 메뉴의 퇴직연금소개 > [적립금운용현황] 메뉴를 선택하세요.
4.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조건은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DC형 IRP 퇴직연금 가입가능(DB형은 제외)합니다.
공단 퇴직연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인데요.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시 대략 1백만원의 수수료가 공단에서는 약 20만원정도로 5/1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가입절차도 간단하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세 30% 감면혜택도 장점인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시 연금수령할때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개시는 만 55세 이후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1661-0075, 1644-0083 (통화료 발신자 부담) 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09시~18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