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며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인 경우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제도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두가지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 초중고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되며,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되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학기 신청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신청자격은 2023년도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가정 자녀중에서 초중고교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038,946
2인가구 – 1,728,077
3인가구 – 2,217,408
4인가구 – 2,700,482
5인가구 – 3,165,344
6인가구 – 3,613,991
7인가구 – 4,053,758
위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육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가능한데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지원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관련글] 복지로 교육급여 모의계산 방법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비 신청자격은 저소득층 가구인데요.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급여 외에도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대상자가 되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지만 현재는 바우처 포인트로 입금됩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 지급이 원칙이나 학기중 신규 신청한 경우 월초에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되면 학용품, 교재비등의 학습을 위한 물품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교육비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교육급여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두분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방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알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도 6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고객센터
교육급여나 교육비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가능시간은 주중 오전9시~오후6시까지입니다.